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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-511호
「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」
개정(안) 행정예고
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8월 12일
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
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