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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불법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 개요
- 시행시기 : 연중
- 참여대상 :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 시민,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회사 근무자
- 접 수 처 : 읍.동 행정복지센터
- 자원 봉사 인정 기준 (1일 4시간,연 40시간 한도)
봉사 인정
벽보
전단지
명함형 전단지
1시간
20장
60장
100장
- 1365 자원봉사 포털(http://www.1365.go.kr) 개인별 사전 회원가입 필수
붙임 안내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