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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최은화 등록일 2022.02.09


. 사 업 명: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

. 사업기간: 2022. 2~ 2023. 5(예정)

. 지원대상: 18세 이하 청소년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 신청했으나,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

(심의기준 4-2 해당)

. 지원금액: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

. 문 의: 한국교육환경보호원(043-710-4016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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