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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체험학습 및 학생 해외여행신고서, 관련서류 안내(신청서, 보고서 양식)
작성자 안계초 등록일 2018.06.25

교외체험학습 및 학생 해외여행 신고서, 관련서류 안내



★변경 사항★


▶학생 해외여행 신고서(학기중 또는 방학 모두 사전 제출)-학기중 교외체험학습으로 실시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제출

▶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동의서 및 안전조치 서약서(법적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함께 제출)



 

1. 운영 기간(변경사항 확인)


   가. 기간 및 횟수: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(14일 이내)

   나. 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일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 쓸 수 있습니다. (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에 포함. 즉 14일 이내. 2023.2.13.)


 나. 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 "일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 


 쓸 수 있습니다. (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에 포함. 즉 14일 이내. 2024.2.27.)




2.  체험학습 유형

 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, 가정학습 등


 

3. 실시 절차 및 방법

  교외체험학습 신청(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(학습계획서)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확인 후 실시해야 함)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(통보서 확인) 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(5일 이내)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


 

4. 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음

-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 

-부모, 보호자(친인척, 기관) 동행 없는 교외체험학습

-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
-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

-교외체험학습 14일 초과

-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

-해외 어학연수(미인정 유학)

-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1항제6호의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이 그 기간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

-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(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)


5. 유의사항

 5일 이상(연속)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 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, 건강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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