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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[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, 무증상인 경우] : 등교 가능 ▶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등록 후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며, 앱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절취선 하단부 ‘보호자 확인서’ 출력물을 학생 등교일에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선별진료소·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발급된 ‘음성확인서’로 대체 가능
◇ [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, 유증상인 경우 (발열, 인후통, 기침, 두통, 콧물, 근육통 등)] : 등교 중지 ▶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[기저질환자는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]를 학교에서 배부받아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◇ [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인 경우] : 등교 중지 ▶ 즉시 등교를 중지, (담임)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고, 병원 소견서 혹은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소지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보건소의 ‘음성확인서’를 받아 등교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, 양성인 경우에는 (담임)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PCR검사 결과 ‘음성’이라도 증상 지속시 호전시까지 「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등교중지 명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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