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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언어문화개선교육 주간 안내
작성자 박영선 등록일 2020.09.29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학교폭력 근절 및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, 학부모, 교사,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학교폭력의 유형 중 학생 간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, 학생들은 욕설과 무심코 던진 말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욕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하나이며, 형법 제311조에 나타난 모욕죄(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)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.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여 올해도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어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니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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